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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 (위원회의 심사기준)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 2026. 4. 7.>1. 실적ㆍ성과 및 평가가. 각종 근무 실적나.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다. 다면평가ㆍ역량평가 등 평가 결과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마. 담당 업무와 관련한 정부포상 실적 등<신설 2026. 4. 7.>2. 근무 경력가.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나. 기관별 보직경로 또는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장근무, 인사교류 등 경력다.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3. 업무 역량: 전문성, 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4. 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가.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나.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다.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라.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5.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6.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신망도 등), 양육,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개정 2026. 4. 7.>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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