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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53조 (전문 업무분야 지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정요소 중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함에 있어서 다른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 업무분야에서의 근무기간이 긴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으며, 당해 전문 업무분야 근무기간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점수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② 승진ㆍ전보 등 인사 시 다른 자격요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 업무분야에 장기간 재직하여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다.③ 국내ㆍ외 훈련 및 파견대상자 선발시 당해 훈련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해 온 공무원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전문성 함양기회를 적극 부여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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