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7의6조 (계획인사교류 대상자의 선발)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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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계획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직무수행요건, 근무성적평정 및 복귀 후 인력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인력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류기관의 장과 협의한 최종 선발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위에 대해 계획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 등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교류기관의 장이 최종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24. 2. 1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인사교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1. 임용령 제32조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2. 임용령 제45조의2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개정 2015. 10. 20., 2020. 9. 22.>3. 임용령 제45조제9항에 따라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자<개정 2015. 10. 20.>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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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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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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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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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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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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