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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117조 (연구관ㆍ지도관의 직위지정)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소속장관은 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2 및 별표2의2에 따라 연구관ㆍ지도관의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6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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