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17조 (연구관ㆍ지도관의 직위지정)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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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속장관은 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2 및 별표2의2에 따라 연구관ㆍ지도관의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6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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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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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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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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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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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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