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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57의5조 (계획인사교류 기간 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이하 "계획인사교류"라 한다)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교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은 교류기관의 장과 협의 후 교류기간을 연장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18.>② 원소속기관의 장은 인사교류기간 중 교류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인사교류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정과제 추진, 범부처 협업 등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위에 대해 계획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인사교류자를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5., 2024. 2. 16.>③ 제2항의 교류자 교체시에는 전임자의 종료 시기에 맞추어 후임자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교체이거나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에 따라 후임자 선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류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전임자 복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정할 수 있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④ 원소속기관의 장은 교류기관의 장,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인사교류 직위를 신설, 변경, 폐지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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