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33조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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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파견공무원에 대한 파견성과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의 근무실적 등을 근거로 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파견성과 평가는 연 1회 이상(4급 이상은 12월, 5급 이하는 6월과 12월)의 정기평가와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시기는 근무성적 평정 전에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서열은 근무성적평정에서 바꿀 수 없다. 또한, 동일기관의 동일직급 공무원이 다수 파견되어 파견받은 기관장이 평정서열을 정한 경우에도 원소속기관에서 그 서열을 바꿀 수 없다.② 파견공무원에 대한 원소속 기관에서의 파견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모든 파견공무원을 하나의 평가단위로 하여 파견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③ 인사혁신처장은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협의시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에 대한 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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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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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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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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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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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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