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4의2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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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는 전문직위군이 지정되지 않은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 지정된 전문직위로 구분할 수 있다.② 소속 장관은 별표 10의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에 따른 ‘유형 1’(이하 "유형 1"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직위를 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직위로 지정하되, 비선호 격무부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 중 각 부서의 서무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총괄업무를 주로 하는 직위는 제외한다.③ 소속 장관은 유형 1에 해당하는 직위 중 직무수행요건 또는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 성격상 복수의 전문직위의 군에 소속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직위군에 중복 소속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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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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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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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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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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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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