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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57의12조 (수시인사교류 운영 및 절차)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수시인사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② 인사혁신처장은 수시인사교류를 신청한 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류의사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상호교류 가능성이 있는 교류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개정 2013. 3. 25.>③ 제2항에 따라 교류대상자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인사교류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과 교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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