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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29조 (겸임발령의 특례)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3 및 임용령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등교육법」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임용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 임직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겸임으로 보아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개정 2013. 3. 25., 2015. 12. 23.>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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