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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46의5조 (지역ㆍ기관 구분 모집자의 필수보직기간 사전 전보 사유)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45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46조의3제3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본조신설 2025. 1. 7.]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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