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6의5조 (지역ㆍ기관 구분 모집자의 필수보직기간 사전 전보 사유)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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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용령 제45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46조의3제3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본조신설 2025. 1. 7.]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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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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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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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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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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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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