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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21조 (선발 절차 및 시기)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와 제23조제4항에 따라 대우공무원 자격이 상실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1.>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1.>③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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