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66조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절차)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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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속장관은 추천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어학성적,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 의결서, 신원조사 회보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② 인사혁신처장은 심사결과 당해 직위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가능한 한 복수로 외교부장관(국제금융기구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을 거쳐 국제기구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2025. 1. 7., 2026. 3. 27.>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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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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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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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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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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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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