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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42의3조 (민간전문가의 파견통보 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소속장관은 임용령 제41조의2제4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첨부하여 파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② 인사혁신처장은 임용령 제41조의2 제8항에 따른 활용실태 점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에게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근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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