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30조 (위원회의 회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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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시보공무원의 시보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임용 제청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임용령 제23조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 종료일과 관계없이 시보기간 중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1. 7.>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2. 교육훈련성적3. 근무태도4. 공직관5.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③ 위원회를 개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보공무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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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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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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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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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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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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