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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58의2조 (임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 및 제57조의7제2항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9.>1.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2.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3. 법 제72조제1호의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법 제70조제1항제4호 적용 대상인지 여부② 삭제 <2023. 12. 29.>③ 삭제 <2023. 12. 29.>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소속 장관은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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