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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123조 (평가의 실시 및 활용)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과장급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하 "과장급 후보자"라 한다)의 역량평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 역량, 평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채용, 승진임용,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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