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0의2조 (해외동반휴직의 신청)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법 제71조제2항제6호의 해외동반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 해외동반휴직 신청서 및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