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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90의2조 (해외동반휴직의 신청)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법 제71조제2항제6호의 해외동반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 해외동반휴직 신청서 및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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