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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109조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임용령 제2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본 예규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은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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