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10조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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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속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야의 직위 또는 소속 공무원이 전문경력관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인사혁신처장은 인사관리의 효율성 및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 예비군관리, 통ㆍ번역, 강의, 탐지조사담당 등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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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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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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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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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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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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