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30조 (적용범위)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이 장은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과 임용령 제41조의2에 따라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43조의2는 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파견된 공무원과 제5호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된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며, 제38조 및 제43조의3은 임용령 제41조제4항제3호에 따라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개정 2012. 12. 31., 2019. 11. 5.>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