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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120조 (당연퇴직사유 확인절차)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11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의 확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공무원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에의 결격사유조회 및 경찰청, 시ㆍ도 경찰청, 경찰서에의 범죄경력조회 의한다. 다만「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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