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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100조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2013. 12. 31.>②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대행공무원의 직급에 상당하는 임용등급 뿐만 아니라 차하위 직급에 상당하는 임용등급의 한시임기제공무원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개정 2026. 3. 27.>1.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긴급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신속한 업무 공백 해소가 필요한 경우<신설 2026. 3. 27>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으로 시험공고 시 신속한 채용이 어렵다고 임용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신설 2026. 3. 27>3. 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못하여 동일 직위에 대해 다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신설 2026. 3. 27>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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