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03조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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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임용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표5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2. 12.]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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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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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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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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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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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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