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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51조 (개인별 전문 업무분야의 지정 및 사후관리)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개인별 전문 업무분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소속장관이 행한다. 다만, 대상인원의 과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시보임용 중에 있는 자, 경력경쟁채용된 자, 전직자 및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전입된 자의 경우 당해기관 실근무기간이 3년을 경과한 이후에 전문 업무분야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직자의 경우 재직기간이 3년(파견 또는 휴직기간을 제외한다)을 경과한 이후에 전문 업무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0.>③ 소속장관은 전문 업무분야 지정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문 업무분야로 구분되지 않은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서 전문 업무분야 지정을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3.>④ 파견ㆍ휴직 등의 사유로 전문 업무분야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에 6월 이내에 지정하도록 한다.⑤ 소속 장관은 소속공무원의 경력ㆍ자격증ㆍ전공분야ㆍ훈련실적 및 본인 희망 등을 참고하여 당해 전문 업무분야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개인별로 1개의 전문 업무분야를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개인별로 2개까지 전문 업무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 29.>⑥ 개인별 전문 업무분야 지정 시 각 전문 업무분야 지정 공무원 수가 해당 전문 업무분야 정원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수의 공무원이 특정 전문 업무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⑦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공무원과 개별면담을 실시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등 전문 업무분야 지정의 타당성과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⑧ 개인별로 지정된 전문 업무분야는 다음 각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전문 업무분야로 변경할 수 없다.1. 장기 국내ㆍ외 훈련 및 파견근무를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우2. 해당분야의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3. 해당분야 업무수행에 직접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4. 현재의 전문 업무분야에서의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5. 직위공모에 의하여 타 분야의 직위에 임용된 경우6.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업무분야 구분의 조정, 기타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개인별 전문분야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⑨ 소속장관은 개인별 전문 업무분야 지정 및 변경 시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분야의 지정ㆍ변경 통보에 따라 해당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정리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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