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4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의 실시)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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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의 대상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위로 한다.② 직위유형은 업무 노하우 축적 등을 위해 동일 직위 또는 직무분야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에 따라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으로 구분한다.③ 소속 장관은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를 차별화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의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발굴ㆍ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④ 직위유형 구분의 세부기준, 맞춤형 보직관리 기준 등은 별표 10과 같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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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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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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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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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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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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