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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16조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시행지침)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34조의3 및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시행지침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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