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19조 (당연퇴직사유 확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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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해당 계급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날부터 1개월이내에「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20조의2에 따라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이하 "당연퇴직사유"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심사 이전에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되, 부득이한 경우 승진심사 이후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별정직공무원 등 승진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계급 임용일부터 5년마다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사유의 확인시기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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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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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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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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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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