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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126조 (인증기준)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역량평가체계의 인증기준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 10. 30.>② 별표 9의 평가기법 이외의 다른 평가기법은 그 평가기법의 내용 및 특징 등을 고려하여 별표 9의 인증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4. 10. 30.>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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