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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128조 (재인증)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삭제 <2015. 10. 20.>② 인사혁신처의 인증기준이 변경되거나 인증 받은 기관이 인증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인증을 받아야 하며, 재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15. 10. 20.>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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