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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35조 (파견공무원의 선정)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파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 6. 29.>1.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2. 파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ㆍ경력 등을 갖춘 공무원<개정 2010. 6. 29.>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②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범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파견의 경우 파견보낼 기관의 장은 파견이 가능한 공무원을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로 파견받을 기관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파견받을 기관의 장은 추천된 공무원 중 협의를 통하여 파견공무원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현재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2.>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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