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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4조 (임용령 제31조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31조제7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간"은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의 최근 3년간 평균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날로부터 임용예정직급 임용전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 3. 25.>② 일반직공무원이 연구ㆍ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후 다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종전의 일반직 및 연구ㆍ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고려하여 전직예정직급을 정하거나, 동경력을 전직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연수에 반영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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