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72조 (민간기업등의 채용신청)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을 신청하는 경우 민간기업등의 장은 관련법령과 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자격, 기간, 담당업무, 근무조건 등을 설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채용계획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