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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36조 (6급이하 공무원의 파견협의)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결원보충이 인정된 기간) 범위 안에서 6급 이하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공무원을 교체하는 때에는 파견보내는 기관장은 파견받는 기관장과 협의하여 파견발령하고, 인사혁신처장과의 사전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규로 파견되는 경우와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공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25.>② 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협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실을 즉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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