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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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임용령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10. 5.>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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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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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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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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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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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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