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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임용령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10. 5.>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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