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63조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요건)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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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제기구에 휴직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자격2. 별표3의 기준점수이상의 어학능력3.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4. 기타 해당 직위에 추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요건 <신설 2025. 1. 7.>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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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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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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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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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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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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