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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63조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요건)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국제기구에 휴직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자격2. 별표3의 기준점수이상의 어학능력3.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4. 기타 해당 직위에 추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요건 <신설 2025. 1. 7.>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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