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공무원 임용규칙 제59조 (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란 다음 각호와 같다.1. 현역의 장교, 부사관 또는 병(의무경찰대원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ㆍ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군간부후보생, 장기복무 장교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된 때는 제외함<개정 2016. 7. 11.>2. 병역준비역이 아닌 사관후보생이 된 때3.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