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9조 (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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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란 다음 각호와 같다.1. 현역의 장교, 부사관 또는 병(의무경찰대원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ㆍ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군간부후보생, 장기복무 장교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된 때는 제외함<개정 2016. 7. 11.>2. 병역준비역이 아닌 사관후보생이 된 때3.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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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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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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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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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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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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