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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125조 (평가대상 역량과 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역량, 평가기법 등을 개발ㆍ보급하고, 역량평가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②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기관의 역량평가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고, 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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