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65조 (선발심사)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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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기구에 추천할 휴직공무원 후보자를 선발한다.<개정 2013. 3. 25.>1. 전공분야,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교육훈련경력<개정 2010. 6. 29.>2.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3. 직무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4. 어학능력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어학능력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어학능력의 적격성 심사를 의뢰하거나 제63조제2호의 어학성적과 별개로 추가 어학성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2025. 1. 7.>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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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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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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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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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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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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