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86조 (보수 및 연금 등)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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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휴직공무원의 보수는 고용기관의 자체 보수기준에 따르되, 휴직 전 보수 및 고용기관 내 동일한 자격ㆍ경력 등을 가진 다른 직원의 보수(봉급 및 성과급 등을 포함한다)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휴직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책정된 보수 이외에 일체의 금전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매년 1월 중(연도 중에 복직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고용휴직일로부터 복직일까지)에 고용기관에서 받은 전년도 보수내역 사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소속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보수내역이 계약서에 약정된 보수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매년 1월 중 확인하여야 한다.④ 휴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등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제기구 등에서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등에 가입이 강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휴직자의 업무성과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82조제8항의 절차를 거쳐 당초 계약서상의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0.>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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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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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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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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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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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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