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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64의3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0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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