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81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제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안전인증(이하"안전인증"이라 한다),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안전확인(이하"안전확인"이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안전기준준수(이하"안전기준준수"라 한다)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어린이보호포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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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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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