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81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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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제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안전인증(이하"안전인증"이라 한다),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안전확인(이하"안전확인"이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안전기준준수(이하"안전기준준수"라 한다)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어린이보호포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제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안전인증(이하"안전인증"이라 한다),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안전확인(이하"안전확인"이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안전기준준수(이하"안전기준준수"라 한다)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어린이보호포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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