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51조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등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등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및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등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당해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ㆍ제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소의 제조ㆍ가공시설에 부착ㆍ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6.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등8.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9.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 대사 이상질환자용 식품10. 식품용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11.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등가.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나.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다.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
제1항 각호의 식품등 외에는 수입할 때마다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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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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