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05조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통관 전에 해당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여 안전확인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모델과 동일모델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와 안전확인신고를 한 어린이제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③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한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④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수입하는 자가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시험·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의 설명서를 첨부한 어린이제품 사전통관신청서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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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2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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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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