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65조 (검역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송, 소각, 매몰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검역물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검역물3. 수입검역시 불합격한 검역물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표 2에 게기된 수입허용지역이나 물품이라 할지라도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지역 및 물품의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③BSE 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산 BSE 관련품목은 수입할 수 없다.(01-157호 신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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