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76조 (조직은행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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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체조직은 조직은행만이 수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체조직은 조직은행만이 수입할 수 있다
②인체조직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 및 법시행령 제8조와 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장비 인력기준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직은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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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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