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85조의3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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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때,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의 범위는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다.1. 연구·개발, 전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때,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의 범위는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다.1. 연구·개발, 전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3.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 수입하는 경우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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