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15조 (폐기물 수출 또는 수입 허가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6호 및 제1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원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00-75호 개정)1. 수출의 경우:당해 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 × 1 ÷ 1,0002. 수입의 경우:당해 폐기물의 선적가격(C.I.F) × 1 ÷ 1,0003.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당해폐기물의 처리비용 × 1 ÷1,000(2001-83호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제1항제6호 및 제1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원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00-75호 개정)1. 수출의 경우:당해 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 × 1 ÷ 1,0002. 수입의 경우:당해 폐기물의 선적가격(C.I.F) × 1 ÷ 1,0003.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당해폐기물의 처리비용 × 1 ÷1,000(2001-83호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7개 펼치기

통합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