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15조 (폐기물 수출 또는 수입 허가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9조제1항제6호 및 제1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원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00-75호 개정)1. 수출의 경우:당해 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 × 1 ÷ 1,0002. 수입의 경우:당해 폐기물의 선적가격(C.I.F) × 1 ÷ 1,0003.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당해폐기물의 처리비용 × 1 ÷1,000(2001-83호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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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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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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