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28조 (수입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 1, 2에서 정한 품목 중 특정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의2 및 제24조의5에 따라 특정물질을 수입할 때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금의 징수금액을 통관일까지 내야 한다.
③수입업자가 특정물질을 통관하려는 경우에는『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한국석유화학협회가 발급한 수입확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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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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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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