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28조 (수입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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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 1, 2에서 정한 품목 중 특정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 2에서 정한 품목 중 특정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의2 및 제24조의5에 따라 특정물질을 수입할 때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금의 징수금액을 통관일까지 내야 한다.
③수입업자가 특정물질을 통관하려는 경우에는『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한국석유화학협회가 발급한 수입확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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