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7조 (요건면제수입확인의 변경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초 확인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수입당사자2. 수량3. 규격4. 용도5. 승인조건
②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은 당해 요건확인제도의 운영목적을 감안하여 제1항 각호의 사유 외에도 추가로 변경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변경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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