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63조 (수입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법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은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요하지 아니한다.1. 박제품2.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녹각·우황·사향·담낭·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3.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4.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것5.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등의 물건6.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시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7. 관세법 제240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중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에 한한다) 또는 1년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것8.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고양이
반추수 유래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검역 신청시 BSE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국가산 BSE 관련품 및 BSE 관련물품을 함유한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사용증명이 명기되거나 비사용 증명서가 첨부된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BSE 관련조치를 취하는 국가 또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안되는 것을 증명한 국가라고 별도로 인정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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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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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